무보,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 개편…이용자 편의 높여

디지털경제입력 :2023/06/08 10:45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대표 이인호)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맞춰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를 개편, 수출기업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고 8일 밝혔다.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는 수출기업이 외상 거래 후 수입자 파산 등의 사유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K-SURE를 통해 회수불능 채권임을 확인 받는 절차다. 기업은 이 서비스로 미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존에는 법인세법 상 회수불능 현지 확인기관이 현지 공공기관·법원 등에 국한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K-SURE와 협약을 맺은 수출채권추심기관을 통해서도 회수불능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K-SURE 관계자는 “K-SURE 협약 수출채권추심기관은 K-SURE와 수십년 간 함께 채권 회수를 담당한 세계 각국 전문 추심기관들로 그간 쌓은 노하우로 더욱 용이하게 회수불능 확인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K-SURE는 수출채권 관련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부터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SURE는 무역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수출채권도 K-SURE 네트워크를 통한 채권회수를 의뢰할 수 있도록 ‘대외채권 추심 대행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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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성공 시에만 수수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의뢰하며, 회수 실패 시에는 회수불능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 회수와 대손인정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이인호 K-SURE 사장은 ”무역보험에 가입한 거래는 물론, 가입하지 않은 거래에서도 우리 기업이 걱정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 전과정을 꼼꼼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먼저 파악하고 제도를 정비해 불확실한 무역환경 속에서도 K-SURE를 믿고 수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