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이나 욕설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쇼호스트를 제재할 근거가 마련된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홈쇼핑 방송출연자(쇼호스트)의 부적절한 언행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인기 쇼호스트들이 잇따라 생방송에서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방통위가 관련 규정 미비로 문제가 되는 쇼호스트를 직접 제재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약 3년간 쇼호스트 등과 관련해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총 757건에 달해, 쇼호스트의 일탈행위와 관련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홈쇼핑 방송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방통위가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해당 출연자를 직접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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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영식 의원은 홈쇼핑 방송출연자의 일탈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직접 해당 출연자에게 주의,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식 의원은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쇼호스트와 홈쇼핑 방송사업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홈쇼핑 방송사업자가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