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의 위생증명서를 위조해 시가 2억5천 만 원 상당의 러시아산 냉동 대게 6.65톤을 국내에 들여오려 한 일당의 덜미가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업체 대표 A와 B씨, 수입신고대행업체 대표 C씨 등 3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냉동 대게의 수입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출 서류 중 하나인 위생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되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일당들은 작년 11월경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위생증명서에 기재된 제조월이 실제 제품에 표시된 제조월과 서로 일치하지 않자 위생증명서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위생증명서가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렵고 상대국 정부로부터 진위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본인이 직접 러시아의 수출업체로부터 위생증명서를 전달받았다고 서명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지만,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냉동 대게 물량에 대해 수입신고 부적합으로 판정, 전량 러시아로 반송하기로 했다.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