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피해, '재화·통신 범죄' 가장 많았다..."신속 접수·지원 중요"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1년간 1천300여건 피해 사례 접수

방송/통신입력 :2023/06/01 18:18

A 씨는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으라는 채권추심을 받았다. 1년 전 동네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때 낸 주민등록증이 화근이었다. 판매점 직원이 A 씨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을 개통해 악용한 것이다. A 씨는 통신민원조정센터에 피해 사례를 신고한 뒤 피해 금액을 전면 감면 받았다.

B 씨는 교통 과태료 납부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아 URL에 접속해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 전화번호를 입력했다. 진행이 원활하지 않자 스미싱 문자라는 의심이 들었다. B 씨는 경찰청이 제공하는 시트즌코난 앱으로 확인해보니 악성 앱과 문서가 다수 감지돼 삭제 조치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지난해 5월 31일부터 1년 동안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약 1천300건 접수됐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물품 미배송·환불 거부 등 재화·서비스가 31.0%로 가장 많았다. 요금 과다·해지 거부 등 통신 피해는 27.6%로 2위를 차지했다. 사이버 금융 범죄, 허위 리뷰와 초상권 등 권리 침해가 각각 23.8%, 12.6%로 뒤를 이었다.

불법 촬영 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는 1.7%, 유해 광고 등 불법 콘텐츠는 0.9%를 기록했다.

온라인피해365센터 피해 신고 사례

방통위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경제·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며 온라인 피해도 증가하자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운영해왔다.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이용자가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

상담 채널은 전화, 카카오톡, 홈페이지로 구성됐다. 방통위는 상담센터 사무공간을 구축하고 상담 전문 인력 6명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피해 사실을 청취해 심리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구제기관 정보와 주요 절자를 안내한다.

특히 피해구제 소관이 불분명하거나, 여러 기관이 중첩될 경우엔 심층 상담을 진행한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민감 사안에 따라 익명을 원하는 이용자가 있으면 신고·임시조치·피해구제 등의 신청을 대신 진행한다.

그 결과 지난 1년 동안 신고 사례의 약 60%는 사후 관리를 완료했다. 경찰청, 법률구조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소비자원 등 피해지원 유관기관으로 안내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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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피해는 소관이 불분명하고, 사안에 따라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서비스 피해 지원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회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이 참여했다. 이 협의회는 기관별 소관 업무와 피해지원 절차를 공유해 해결이 어려운 피해 사례에 대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피해 사례가 의심되면 빠르게 지원을 요청해 법·제도적 해결방안을 찾아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며 "후생 조치와 함께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반적인 이용자 지원을 넓히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