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휴일·야간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 허용 유감

대면진료 중심 재진환자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실시 기본원칙 재확인

헬스케어입력 :2023/05/31 15:52

대한의사협회가 1일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휴일·야간에 소아·청소년에 대한 비대면 진료 상담을 허용키로 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소아·청소년 환자군 특성상 비전형적인 증상과 그에 따른 빠른 대처를 위해 대면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의협과 함께 비대면 진료 대원칙 합의를 도출했다. 관련 내용은 ▲대면진료 원칙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비대면 진료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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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성공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위해 의료인들의 협조와 참여가 필수”라며 “정부는 계도기간 동안 보건의료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상시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들을 반영해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