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회 등 53개 기관 저공해·무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미달성

미달성 47개 기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카테크입력 :2023/05/31 14:06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 등 국가기관 6곳, 서울시 중구와 서대문구 등 지방자치단체 18곳, 예술의전당 등 공공기관 29곳이 법에 정해진 저공해·무공해차 구매·임차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공공부문 저공해·무공해차 구매 실적과 올해 구매 계획을 31일 공개했다.

무공해차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말한다. 저공해차에는 무공해차에 더해 하이브리드차와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천연가스(LPG)차와 휘발유차'가 포함된다.

지난 2021년 8월17일 오후 서울 영등포 국회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들이 충전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기환경보전법상 차를 6대 이상 보유한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은 저공해차만 새로 사거나 빌릴 수 있다. 동시에 새로 구매·임차하는 차 80% 이상이 무공해차여야 한다.

저공해·무공해차 구매·임차 비율은 차종별로 점수를 부과해 산출한다.

이에 수소차는 1대당 2대의 실적을 인정받고 LPG차와 휘발유차는 승용차면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지난해 저공해·무공해차 구매·임차 의무가 있었던 665개 기관이 사거나 빌린 차는 1만5천139대였다.

이 가운데 저공해차로 대체하기 어렵다고 환경부가 인정한 7천67대를 제외하고 8천72대는 모두 저공해차로 구매·임차돼야 했지만, 이 가운데 저공해차는 90.2%(7천282대), 무공해차는 79.1%(6천385대)에 그쳤다.

665개 기관 가운데 저공해·무공해차 구매·임차 규정을 지킨 기관은 612곳(92.0%)이고 어긴 기관은 53곳(8.0%)이다. 위반 기관 수는 재작년(99곳)보다 46곳 감소했다.

다만 전체 공공부문 전기·수소차는 전년도 대비 881대가 늘어났으며,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 수는 612개로 비율은 92%에 달했다.

환경부는 2022년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47개 기관을 대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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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구매 계획상 미준수기관을 대상으로 보완을 요청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부문의 노력으로 의무구매·임차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수송부문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2023년부터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비율이 80%에서 100%로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도 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