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직무 대행에 김효재 상임위원

위원장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 방통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방송/통신입력 :2023/05/31 10:17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상혁 위원장 면직안 재가에 따른 것이다.

31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설치법 제6조제4항과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김효재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또 회의운영 규칙을 따르면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을 맡았던 안형환 전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 이후 부위원장 호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김효재 방통위원. 사진=뉴스1

이에 따라 김현, 김효재, 이상인 상임위원 가운데 연장자인 김효재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비상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방통위 정책과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면직 처분이 내려진 한상혁 위원장은 집행정지 가처분에 나설 전망이다. 법적인 공방은 남아있는 한 위원장의 임기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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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김효재 위원이 직무대행을 맡는 동안 차기 위원장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목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로는 이동관 전 MB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하게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