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부응할 것"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요청…고위 공직자 조사 필요성에도 공감

컴퓨팅입력 :2023/05/30 12:37    수정: 2023/06/02 10:03

최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억대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관련 이해 충돌 방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전수조사 요청에 부응할 의지를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전수조사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이 됐고, 26일 권익위에 도착했다"며 "국회 요구 부응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다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가상자산거래소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전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가 가상자산을 전수조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회 결의안이 진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의 경우 지난 16일 이런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다만 정치적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정당이 아닌,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이후 여당 또는 야당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더라도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첨언했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도 이같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전 위원장은 "이해 충돌 상황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며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는 국민들로부터 공익을 업으로 하라는 직책을 받은 만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해선 안 되는 것이 당연하고, 각종 법규를 떠나서도 그런 사명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 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조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사단 구성 방안도 제시했다. 야당 출신인 위원장과, 여당 출신 부위원장들이 모두 조사에 참여하거나, 모두 직무회피하는 것 중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따르겠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현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서로 다른 정권에서 임명됐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오히려 공정한 조사가 가능한 체제라고 본다"며 "(야당 출신인)제 임기가 내달 27일 만료되는 만큼,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원칙 등이 임기 만료 전에 이뤄져야 국민과 국회가 안심하고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