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구속은 면했지만 분노한 시민이 던진 커피로 양복에 얼룩이 지는 것은 피하지 못했다.
유아인은 2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해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된 점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 주거지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밤 11시 30분쯤 기각 소식을 접한 유아인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을 나오면서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 성실히 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을 해나가겠다"고 말한 뒤 차에 타려던 순간 한 남성이 던진 커피(페트병)를 맞고 양복이 젖었다.
페트병에 아랫도리를 맞은 유아인은 잠시 뒤를 돌아봤지만 관계자의 엄호 속에 서둘러 자신의 승용차로 이동, 마포경찰서를 떠났다.
경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2020년부터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유아인은 일부 대마 흡입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고 있으며 프로포폴과 케타민·졸피뎀 등은 치료 목적, 코카인은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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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살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곧 결정키로 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