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 제공 기업들이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려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 소속 비대면진료 기업 대표들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대통령께 보내는 호소문’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비대면진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정과제를 통해 규제개혁 의지를 표명한 것과 전혀 다른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 상황의 문제점을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원산협은 보건복지부는 3년 간의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의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현장에서 실현 불가능한 시범사업안을 내놓음으로써 전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며, 이에 원산협 소속 기업 일동은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이 전면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께 올리는 호소문’을 통해 “오늘 저희는 신문고를 울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그 이유는 당장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비대면진료의 시범사업이 그간 이뤄졌던 모든 국민 대상이 아닌, 일부 국민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라며 “저희 기업들은 이러한 시범사업이 사실상 사형선고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0년 12월부터 3년이 넘은 지금까지 총 3천661만건 이상, 1천397만명 이상이 이용했지만 의료사고 ‘0건’으로 성공한 의료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비대면진료 기업은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에도 ‘국민건강’과 ‘비대면진료 제도 안착’이라는 일념으로 묵묵히 버티며 모든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 0원’을 고수하며 기업을 운영해왔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비대면진료 공약과 국정과제 선정을 보며 앱 이용자들과 함께 기뻐했지만,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후 국회에서는 ‘정쟁화’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결국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발표까지 이르게 됐지만 시범사업은 사실상 금지시키는 반 비대면진료 정책임이 자명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2021년 12월3일 후보시절,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라며 혁신적인 제도와 최첨단 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복지부의 대상 환자 제한적 시범사업은 정면으로 충돌하는 방안”이라며 “비대면진료를 필요로 하는 국민은 멀리 있지 않고 회사원, 맞벌이 부부, 그리고 만성질환자까지 다양하다. 대면진료가 어려운 환경에 있어 비대면진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국민에게 비대면진료를 위해 대면진료를 하라는 복지부의 지침이 과연 상식에 부합한지 여쭙고 싶다”며 초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원산협은 “도서지역 환자, 장애인 환자 물론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몇 십년 전부터 해온 시범사업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이게 규제개혁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재진환자의 기준 또한 복잡해 ‘동일 의료기관’에 ‘30일 이내’에 ‘동일 질병’이라는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라며 “(시범사업이) 일주일이 남지 않은 지금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비대면진료는 우리나라의 핵심기술인 의료기술과 IT기술이 접목돼 글로벌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고, 국민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헬스케어 정책의 수혜를 입게 된다. 비대면진료 정책이 이 모든 것의 첫 발이라고 자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논란이 확대되자 추가 논의 등을 이유로 오는 30일로 회의를 연기했다.
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원격의료를 지속해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들의 이윤을 보장해 주려는 꼼수라며 비대면진료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은 오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 앞서 진행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에 대해 등 ▲국민건강 우선(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진 중심으로 하되, 초진 범위 확대) ▲편의성 제고(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선택권 존중(의료기관 선택, 약국 지정 등 서비스 전반을 환자가 선택) 등 3가지 원칙하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상환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의원급 의료기관 원칙, 병원급 의료기관 예외적 허용, 약국(별도의 신청 및 지정 없음)에서 진행된다.
대상환자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시범사업 평가 및 결과분석을 통해 대상환자 범위를 지속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험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만성질환자는 질환 특성상 대면해 진찰‧검사 등을 통한 진단 필요하고,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상시·지속적 건강관리를 지원(1년 이내)한다.
기타 질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이후 의사가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30일 이내) 가능하다. 다만 감염병 확진환자의 경우 치료기간 중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초진을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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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당초 계획에서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휴일 및 야간에 소아 환자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진행키로 했지만 당정협의에서 삭제됐고, 의약품 재택수령 역시 약사회의 반대를 의식한 듯 삭제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소아환자 초진(야간, 공휴일)에 대해서는 추가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며, 의약품 수령 방식에 대해서는 본인수령‧대리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거동이 불편한 경우나 감염병 확진자 등은 추가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오는 6월1일 시범사업 전에 계획을 좀 더 확실히 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