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취약계층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강화

컴퓨팅입력 :2023/05/23 18:5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셰어런팅(Sharenting)에 대한 올바른 보호수칙을 담은 학부모, 교사 대상 교육과정이 오는 6월부터 신설된다.

셰어런팅은 공유(share)와 부모(parents)의 합성어다. 자녀의 일상을 SNS에 올리는 부모를 뜻하는 단어로 의도치 않게 자녀의 얼굴과 일상생활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으로 셰어런팅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마이데이터 등 최신기술 처리자 대상 보호 교육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전환기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개인정보 교육을 중점 운영할 계획이다.

2023년 개인정보 교육 개요 (이미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셰어런팅 교육과정은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와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신청 받아 총 10회실시될 예정이다. 가정과 학교에서 셰어런팅 시 유의할 개인정보 보호 실천수칙,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권리 보장 방법 등이 사례와 함께 교육 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교육일정, 세부 교육내용은 개인정보 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과 농촌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신설해 생활밀착형 개인정보 보호 방법과 피해구제 방안 등을 중점 교육한다. 또한 미취학 및 초·중·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지난해 130회에서 올해 180회로 확대한다.

개인정보 처리자 대상으로는 수준별(초급·중급·고급) 개인정보 보호 역량강화 과정 및 개인정보 처리환경과 업종 등을 고려한 5개 특화과정을 개설한다.

AI, 생체정보, 마이데이터 등 개인정보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신기술 분야 보호조치 과정을 개편하고,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방지·대응 등 공공기관 대상 교육과정도 지난해 3회에서 7회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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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교육 참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자 등을 위해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개인정보 교육’도 확대 운영한다.

개인정보위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디지털 전환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도 계층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라며 “취약계층 및 중소·영세사업자 교육을 강화하고, 신기술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급변하는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개인정보 교육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