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기본성분·준비수량 오인케한 롯데홈쇼핑·홈앤쇼핑 '권고'

규정 위반은 확실하나, 위반 정도 미약해 '권고' 결정

방송/통신입력 :2023/05/23 18:32

홈쇼핑 방송을 진행하면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각각 행정지도를 의결 받았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두 회사에 모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행정지도는 법정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되지 않는다.

먼저 롯데홈쇼핑은 '안달로우 1000 로즈 클렌징 폼'을 판매하면서 제품에 정제수가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의 기본 성분은 알로에 베라 잎즙과 다마스커스 장미꽃 추출물이고 제품 내에 물이 없다고 강조했다.

쇼호스트와 게스트는 "베이스가 꽃 추출물이에요", "알로에가 저렇게 78.8% 들어있는, 물이라는 거는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의", "물 베이스가 아니에요. 다마스커스 로즈, 그 다음에 알로에 베라 78.8%에요", "물, 워터베이스가 아닙니다"라고 표현했다.

또 항산화 효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인체 외 시험을 했음에도, '인체적용시험결과'라고 표현해 사람에게도 항산화 효능과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말했다.

롯데홈쇼핑 측에서는 "원료 제조 공정상 물을 찾아볼 수 없다는 표현은 1회 발생했고, 소비자 오인 표현이었다"며 "항산화 테스트 또한 잘못 표현했고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방심위원들은 회사 측의 해명과 표현 개선 의지를 참고해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의류를 판매하면서 매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의 충동 구매를 유도한 홈앤쇼핑도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받았다.

홈앤쇼핑은 '세인트스코트 본딩 윈터 팬트 3종'을 판매하며 '주문쇄도', '매진임박' 등 매진과 관련된 표현을 해 시청자의 구매를 유도했다.

방심위는 사전 준비 수량이 소진될 시 매진을 고지하고 판매를 중단해야 하지만, 방송을 지속하면서 판매 가능한 수량이 더 있다는 사실을 시청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여전히 수량이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방송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종적으로 사전 준비 수량의 2배가 넘는 상품을 계속 판매하다가, 방송이 끝나는 시점과 함께 전체 매진을 고지해, 매진과 관련된 표현을 허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홈앤쇼핑 측은 "통상 준비 수량의 80%정도가 소진되면 '매진임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가이드라인이 있다"며 "실제로 판매가 빠르게 이뤄졌지만, 협력업체와 생방송 모니터링을 하면서 물량을 추가로 준비해서 급박하게 매진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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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원들은 '매진임박'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방송사의 이러한 표현이 허위라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홈쇼핑사들이 얼마든지 사전 준비 수량을 임의로 조정해 '매진임박'이라는 단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아쉽다는 의견을 냈다.

허연회 위원은 "방송을 직접 보니 규정 위반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판매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며 "충동구매에 대한 표현 규정을 위반한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권고 의견을 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