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우리나라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EO) 관리강화 조치를 오는 7월부터 해제한다.
유럽의 EO 관리강화 조치는 지난 2021년 8월 EU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EO의 반응산물로 생성될 수 있는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되면서 2022년 2월부터 시행됐다. EU는 우리나라 라면 등 수출 시 EO의 최대 잔류 수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와 우리 정부의 공식증명서 제출을 요구해 왔다.
참고로 EO는 미국, 캐나다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된다. 국가별로 잔류기준을 마련해 관리하는 물질이다. 이 때문에 한국산 즉석면류 시장은 2019년~2021년 연평균 39.5%로 성장해왔으나 관리강화 조치로 인해 지난해 수출액은 6천900만 달러로 2021년 대비 17.7% 성장에 그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업체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고자 강화 조치 시행일 연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작년 6월에는 강화 조치 재검토 요청을 위해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SANTE)과 영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에도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SANTE)에 한국 대표단을 파견해 국내 라면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규제 해소를 위해 작년 하반기 EU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는 EO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주벨기에유럽대사관 등과 협업하여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다.
결국 EU는 7월부터 수입되는 한국산 라면에 대한 EO 관리강화 조치를 해제한다고 회신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EO 검사와 제품보관 등에 사용되는 비용절감으로 국내 수출업체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되고 추가적인 시험·검사성적서 제출 없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진다. EU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확대돼 EU에 라면을 수출하는 업체에서는 약 1천8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EU의 EO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대만과 태국 등에서도 한국 라면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국내 식품이 국외 시장에 진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
이번 조치는 EU로 입항되는 날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때문에 EU까지 운송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5~6월에 선적하는 제품부터 완화된 기준에 따라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EU의 관리강화 품목으로 지정된 후 18개월 만에 해제를 통보받는 품목은 전체 사례의 약 5.5%에 불과하다”며 “이번 조치 결과는 국내 식품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단기간에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