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환경 새싹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만든다.
환경부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환경분야 새싹기업(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환경분야 새싹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 중인 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기술원·한국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과 유관단체·협회, 관련 기업이 참가해 환경규제 등 현장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그간 환경 분야 새싹기업을 대상으로 창업비용, 상담, 교육, 시제품 제작,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환경신기술을 도입하는 새싹기업이 환경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해당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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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간담회를 계기로 정례적으로 새싹기업 지원·육성 관계기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환경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듣기 위한 ‘환경 새싹기업 규제혁신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체 첫 번째 회의는 오는 8월에 열린다.
이창흠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새싹기업은 탄소배출 저감, 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환경 현안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며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새싹기업이 창업 초기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해소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