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2020년생은 1970년생보다 연금 보험료를 1000만원 이상 더 내지만 받는 연금액은 약 8000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제도 내 청년층의 다중불리 경험과 지원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코호트별 총급여액을 연구한 결과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20년생은 1970년생에 비해 평생 받는 연금액이 약 7944만원 더 적다.
반면 평생 동안 내야 하는 금액인 총보험료액은 오히려 2020년생이 1970년생보다 약 1255만원 더 많았다.
이는 1970년생과 2020년생이 적용 받는 연금제도를 반영해 도출한 결과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국민연금제도 개편 모델로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5%인 1안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인 2안을 각각 설정했다.
그 결과 1안을 적용할 경우 2020년생은 1970년생보다 보험료를 4763만원 더 내지만 연금액 격차는 5581만원으로 감소한다. 2안을 적용하면 2020년생은 1970년생보다 6050만원을 더 내지만 연금액 격차는 3408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연구에 참여한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연금개혁을 하자는 가장 큰 이유가 후세대의 불리함 때문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소득대체율 상향 조치를 같이 해줘야 후세대의 혜택이 늘어나고 앞 세대와의 격차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계층간 형평성과 청년층의 연금 가입 유도를 위해 별도의 연금 크레딧 제공 방안 등을 제안했다.
연구에 따르면 청년층의 보험료 납부율은 44.3%로 비청년층 69%보다 24.7% 낮다. 사각지대 비율도 청년층은 55.7%에 달해 비청년층 31.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초기 연령대인 18~24세 청년의 사각지대 비율은 2020년 기준 82%로, 해당 연령대 10명 중 8명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인턴십과 견습 과정을 포함한 모든 근로 경험이 연급수급권을 축적할 수 있는 근로시간에 포함하도록 직업훈련 크레디트를 신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해 만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미납부 기간은 취업 후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존에 운영 중인 두루누리사업, 실업 크레디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도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특히 출산 크레디트의 경우 현행 둘째 자녀에서 첫째 자녀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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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세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담증가에 초점을 둔 재정안정화 조치만이 아니라, 청년세대의 혜택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디트 제도를 강화하고, 청년기의 노동시장 및 연금제도 내 지위와 특성에 부합하는 신규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청년의 혜택을 증대시켜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