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중고폰 보상 '득과 실'...호갱님 될 수도

기기 분실·파손 시 손해...반납 시기·상태 따라 보상금 달라져

방송/통신입력 :2023/05/17 16:55    수정: 2023/05/17 16:57

통신사의 중고폰 반납 프로그램 효용성이 기대 만큼 크지 않고, 이용 방법도 생각보다 복잡해 이용자들의 신중한 판단과 선택이 요구된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통신사에 중고폰을 반납하고 받는 금액과, 고객이 직접 시중에 쓰던 폰을 판매해 얻는 이득이 별반 차이 없거나 경우에 따라 손해일 수 있어서다. 기기를 잃어버리거나, 심하게 망가뜨리면 부가서비스 비용만 날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통신사 별로 보상 기간과 보상금액도 달라 휴대폰 사용 습관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 사용(제공=이미지투데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단말기를 교체할 때 기존 기기를 반납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각각 5GX클럽, KT 안심체인지, LG유플러스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통 단말기를 48개월 할부로 구매하고, 24개월부터 사용하던 단말기를 통신사에 반납해 보상금을 받으며 기기를 교체할 수 있다. 단말기를 구매할 때부터 2년 뒤 통신사에 출고가 절반 가격으로 중고폰을 팔기로 약속하는 셈이다.

통신 3사는 단말기 상태, 사용 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SK텔레콤은 19개월부터 25개월까지 출고가의 50%를 보장한다. 26개월차는 출고가의 45.83%부터 시작해 매달 비율을 줄여 31개월차에 30%를 보장한다.

KT는 25개월차에 출고가의 50%를 보장하고 매달 보장률이 5%p씩 줄인다. 27개월차에는 40%를 돌려준다.

LG유플러스는 24개월차에 출고가의 40%를 지급하고, 매달 보장률을 5%p씩 차감해 26개월차에 30%를 보장한다.

중고폰 보상 기간은 SK텔레콤이 19~31개월, KT는 24~27개월, LG유플러스는 24~26개월이다.

통신 3사 중고폰 반납 프로그램

시중 중고폰 판매보다 득?..."매월 내는 부가서비스 비용 고려하면 아냐"

만약 출시가 115만5천원인 삼성전자 갤럭시S23 256GB 모델을 이 프로그램 이용해 사용하면, 약 2년 뒤 단말기를 반납하고 받는 최대 금액은 SK텔레콤과 KT이 57만7천500원이다. LG유플러스는 46만2천원을 지급한다.

삼성전자 갤럭시S 시리즈의 경우 출시 2년 뒤 중고가가 출시가 3분의 1 정도가 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더 비싼 가격에 중고폰을 판매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통신사에 중고폰 판매를 약속하기 위해 사용 기간 내내 매월 납부한 부가서비스 요금까지 고려하면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 3사 모두 이 부가서비스 가입 조건으로 단말기 분실·파손 보험 가입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매달 보험비도 내야 한다.

해당 부가 서비스 요금은 월 사용 단말 모델에 따라 다른데, SK텔레콤이 6천500원에서 8천900원이다. 약 4천원 정도인 분실·파손 보험료를 합치면 1만500원에서 1만2천900원이다. KT는 보험료를 포함해 월 1만원을 받는다. LG유플러스의 가격은 월 5천500원이다. 여기에 월 1천700원에서 7천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더하면 최소 7천200원에서 1만2천500원을 내야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중고폰을 팔기로 약속한 비용으로 24개월 동안 약 17~30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이다. 

한 휴대폰 판매자는 "출고가가 99만9900원인 갤럭시S21의 현재 중고가는 27만원인데, 2년 뒤 중고가가 출시가의 약 3분의 1이 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갤럭시S23의 중고가는 35만원 정도일 것"이라며 "통신사 프로그램으로  50%를 돌려받으면 더 이득인 것처럼 보이지만,  매월 납부한 부가서비스비용이 24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실은 그리 저렴하지 않다"고 말했다.

"휴대폰 자주 잃어버리는 사람은 단말기 더 비싸게 살수도"

휴대폰을 자주 분실하거나, 험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오히려 단말기를 더 비싸게 사는 셈이 될수도 있다. 통신 3사 모두 기기 분실, 반납 기간 전 단순 변심으로 인한 약정 해지 시 그동안 납부한 부가 서비스 비용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신철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은 "향후 기기를 바꿀 때 안정적으로 중고폰을 팔려고 가입한 소비자의 목적과 달리 기기를 분실하면 되려 돈만 더 내고 마는 경우"라며 "이 서비스와 관련해 피해 상담도 들어오는 만큼 스마트폰 사용 습관, 보상 조건과 방법, 금액 등을 신중히 따지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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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신 3사는 반납 기기 상태가 불량할 경우 소비자가 수리 비용을 부담한 뒤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기기에 난 흠집, 전면 유리 파손, 전원 불량 등 상태에 따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더 적어질 여지가 있는 것이다.

특히 SK텔레콤은 B에서 E급으로 단말 상태 분류 등급과 각 구간의 수리 부담금을 명시했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가 자신의 낼 수리 부담금이 얼마인지 쉽게 확인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