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반도체 기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삼성전자에서 또다시 직원이 반도체 핵심자료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직원을 해고시키고,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엔지니어 A씨를 해고 조치하고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핵심 기술이 포함된 중요 자료 수십 건을 외부 개인 메일로 발송했으며,이 과정에서 일부를 다시 본인의 또 다른 외부 메일 계정으로 2차 발송한 뒤 보관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기술 자산을 몰래 유출하려는 시도·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인사 징계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작년에도 반도체 핵심자료 유출 사건을 겪은 바 있다. 해외 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엔지니어 B씨는 재택근무 중 화면에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중요 자료를 띄워놓은 뒤 수백장의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B씨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B씨는 이후 범죄 혐의가 확인돼 구속 수감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극히 일부만 인정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삼성전자 엔지니어 C씨도 이직을 준비하던 중에 화면에 중요 기술 자료를 띄워놓고 수천장의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삼성전자는 C씨를 해고하고,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C씨는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으며, 검찰은 이번 건도 항소를 한 상태다.
또 올해 초에는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에서 연구원 7명이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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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메스는 반도체 장비 업체다. 이들은 세메스의 영업 기밀인 반도체 습식 세정장비 제작 기술 등을 부정 사용해 장비 24대의 설계도면을 만든 뒤, 이를 이용해 710억원 상당의 장비 14대를 제작한 후 중국 반도체 연구소에 수출했다. 이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국가 핵심기술이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이 쓸 수 있도록 빼돌리다 적발되면 3년 이상 징역, 15억원 이하 벌금을 함께 부과한다. 산업기술의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