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지에 상간녀 돼"...소개팅앱서 만난 남친, 알고보니 유부남

생활입력 :2023/05/17 10:13

온라인이슈팀

소개팅 앱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예쁜 사랑을 키워오던 여성이 한순간에 상간녀가 됐다며 당황스럽다는 고민을 털어놨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래픽=뉴스1 © News1 DB

A씨는 2년 전 미혼만 가입 가능한 소개팅 어플을 통해 남자친구를 만났다. 두 사람은 만난 지 2년째 됐을 때부터는 결혼을 약속했고, A씨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도 남자친구를 소개했다.

그런데 막상 구체적인 결혼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남자친구는 '결혼은 처음이라 걱정이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등의 핑계를 대며 말을 돌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A씨는 갑작스런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남자친구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에게서 전화를 받았고, 며칠 후에는 상간 소장까지 받게 됐다.

영문도 모른 채 순식간에 불륜녀가 된 A씨는 "미혼만 가입할 수 있는 앱에서 만났다 보니 한 번도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고 의심치 못했다"고 했다.

사진=뉴스1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저를 속였다는 걸 실토하면서 사죄하는 통화 내용도 녹음했다. 다만, 칼같이 관계를 정리하지 못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찾아오면 몇 번 만나긴 했다"며 상간 소송에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이 참작될 수 있을지, 또 자신을 속여온 남자친구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을지에 대해 물었다.

사연을 들은 김규리 변호사는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겠지만 A씨의 경우,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 관련 증거를 첨부해서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다퉈볼 수는 있겠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사리 분별이 충분히 가능한 30대의 미혼 여성이고, 상대방과 2년 넘게 짧지 않은 기간 교제를 지속해 왔기 때문에,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A씨가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남성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속여왔는지를 잘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A씨가 남자친구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은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김 변호사는 덧붙였다. 재판부에서는 위자료를 산정할 때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정황도 함께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A씨는 남자친구의 부인과의 관계에서는 위자료를 내야 할 수도 있지만, A씨와 남자친구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A씨가 피해자이므로 남자친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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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자친구의 기망에 따라 왜곡된 사실 판단에 기초해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므로, 남자친구의 행위는 A씨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서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