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 경영과 관련된 내용을 트위터에 올릴 때 사내 법무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합의를 해제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 항소법원은 15일(이하 현지시간) 일론 머스크가 과거 SEC과의 합의를 끝내게 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엔가젯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맨해튼 항소법원은 “조사 대상이 된 머스크의 트위터 게시물은 관련 합의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서 "머스크는 2018년 당시 자신의 트윗에 대한 검열을 허락했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문제를 제기할 권리는 없다”며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머스크는 2018년 8월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를 비상장사로 전환한다고 했다가 돌연 철회하며 테슬라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했다. 이에 SEC는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머스크를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했고, 이후 머스크와 테슬라는 40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머스크가 트윗을 올릴 때 사내 변호사들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2019년 SEC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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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합의는 일론 머스크를 막진 못해다. 지난 해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자신이 보유한 테슬라 지분 10%를 매각해야 할 지 여부에 관한 설문 조사를 올리면서 논란이 커졌다.
SEC는 머스크가 2018년 합의를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고, 머스크는 이 같은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괴롭히기’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SEC의 손을 들어줬고 15일도 항소법원도 마찬가지였다고 외신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