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없는 'K-금융', 특허 등록 규모 미국 '발끝'

"국내 금융사 R&D 여건 마련 필요"

금융입력 :2023/05/15 11:13    수정: 2023/05/15 11:27

국내 주요 금융사들의 특허 등록 총 합계 규모가 미국 대비 5%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계와 업계에선 “국내 금융사들의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5일 지디넷코리아가 특허검색 플랫폼 ‘패튼피아(PatentPia)’를 통해 미국특허청(USPTO)에 등록된 현지 대표 금융사들의 특허 등록 규모를 살펴 본 결과, 뱅크오브아메리카가 4천590건으로 가장 많이 집계됐다. 

이 밖에 ▲웰스파고(2636건) ▲JP모건 체이스(2401건) ▲마스터카드(1860건) ▲비자카드(1677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683건) ▲골드만삭스(295건) ▲모건스텐리(271건) 순으로 집계됐다. 미국 주요 금융사의 특허 등록 건수 상위권만 보더라도 약 등 1만4천400건 이상이다.

국내 주요 금융사의 특허 등록 규모는 미국과 비교해 미약한 수준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특허청(KIPO)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 중 가장 많은 특허를 등록한 회사는 BC카드(총 124건)로 집계됐다.

이 밖에 ▲신한카드(89건) ▲삼성증권(83건) ▲삼성생명(69건) ▲대신증권(48건) ▲삼성카드(31건) ▲신한투자(14건) ▲삼성화재(13건) 순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카카오뱅크 (43건) ▲카카오페이(27건) ▲네이파이낸셜(8건) ▲비바리퍼블리카(11건) 등 핀테크 분야의 특허 등록 수를 모두 합쳐도 약 769건 수준이다.

지식재산권(IP)의 일환인 특허의 등록 프로세스는 크게 ‘출원’과 ‘등록’으로 구분된다. 출원이란 새로운 발명을 한 사람이 특허를 요구하는 행위를, 등록은 특허청으로 부터 심사를 완료하고 발명의 권리를 공시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 금융사들은 외국으로 부터 IP 수입을 많이 사들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국내 금융 및 보험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3천760만 달러(약 50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최형두 의원은 “글로벌 금융사들이 상당수 핀테크 관련 기술을 선점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사들도 미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IP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선 금융당국의 규제가 국내 금융사의 R&D를 소극적으로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후 지난해 12월까지 4번 이상 IP 금융포럼을 특허청과 함께 개최했는 데, 이는 금융사의 기술 R&D를 지원하는 개념보다 IP 기반 대출, 투자 등 금융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이다.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지은 교수는 “한국과 미국의 금융사 특허등록 규모 격차는 결국 기술력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 보다는 시장력 자체로 보는 관점이 옳다”며 “혁신금융 서비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재 규제 수준 역시 국내 금융사들의 R&D 적극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사진=픽사베이)

금융권에서도 규제가 높은 산업군에선 R&D 비용이 타 산업군보다 높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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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한 관계자는 “규제수준이 높은 산업에서의 발명은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비용뿐만 아니라 당국의 승인이나 허가 등 규제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금융산업에서는 창의적인 금융기법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비용이 높은 편”이라며 “창의적인 발명에 대한 편익을 높여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다른 관계자는 “기업의 특허보유 규모는 결국 자체 기술 경쟁력을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하다”며 “고객 및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사에 대한 안정감, 신뢰감을 보여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