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1kwh당 8원·가스요금 1MJ당 1.04원 인상

정부, 16일부터 적용…에너지 취약계층 인상분 1년 유예

디지털경제입력 :2023/05/15 09:21    수정: 2023/05/15 10:57

정부가 16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각각 1kwh당 8원과 1MJ당 1.04원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반면에 취약계층에는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요금 인상분을 1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폭등한 국제에너자가격 영향으로 한국전력이 지난 2년간 38조5천억원의 누적 영업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조2천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가스공사도 지난해 말 미수금이 8조6천억원에서 올 1분기에는 3조원 더 늘어났다”며 전기·가스요금 이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어 “에너지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이 지속하면 안정적인 전력구매와 가스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기업 설비투자와 공사발주 축소 등으로 에너지산업 생태계가 취약해질 수 있고 에너지공기업 재무위기가 회사채 시장 등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 우리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전과 가스공사는 간부직원 임금인상분 반납, 서울 소재 핵심자산 매각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마련했다.

전기요금이 1kw당 8원 인상되면 한달 전력 332kwh를 쓰는 4인 가구는 올해 초보다 월 전기요금이 3천원 가량 증가한다.

가스요금은 한달 3천861MJ을 쓰는 4인 가구 한달 요금이 월 4천400원 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요금인상과 함께 에너지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해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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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비자 가구에도 냉방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한다. 특정 가구가 동일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가구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은 절감률을 달성하면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1kW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또 해당 가구 기준으로도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사용량 보다 5% 이상 절감하면 추가로 30원에서 7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1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고효율 가전 구입과 고효율 LED 조명 교체를 지원하고 뿌리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사업 등을 통해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등 에너지효율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