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 5G 28㎓ 주파수 종료시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SKT에 대해 28㎓ 주파수 이용기간을 10% 단축하고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최종 통지했다.
SK텔레콤의 28㎓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월 초 SK텔레콤으로부터 그 간의 이행실적과 향후 계획을 제출받고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지난 4일 기준 SK텔레콤의 28㎓ 대역에서의 망구축 수는 1천650 장치였고 31일까지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주파수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관련기사
- 통신 경쟁촉진 올인, 진흥 안보였다...B학점2023.04.24
- [기자수첩] 주파수 할당 취소하고 28GHz 단말 출시하라는 정부2023.04.05
- 28GHz 대역 이음5G 단말 전파인증 신규발급…총 35개2023.02.07
- [일문일답]"5G 28GHz 핫스팟 300개 구축에 3천억원 예상"2023.01.31
향후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SK텔레콤 대상으로 사전 처분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5월 말 최종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 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다”며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