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을 첨단 기술이 결합된 모빌리티는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다. 특히 급격하게 빠른 발전 속도로 인해 법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유연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인정보위) 위원장은 10일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사옥에서 개최한 모빌리티 현장간담회에서 위와 같이 말하며 모빌리티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방향성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진행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2월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법 개정안 중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 모빌리티 및 데이터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개선 사항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42.dot, 언맨드솔루션, 우아한형제들, KT, 네이버랩스, 에바, 뉴빌리티, 인티그리트, 무지개연구소, 아르고스다인 등 12개사가 참여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그동안 모빌리티 분야 산업계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드론, 로봇, 자율주행자동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 촬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모빌리티 분야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 이로 인해 자율 주행 과정에서 경로의 장애물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보행자 얼굴, 차량번호 등을 촬영을 할 수 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1천500여 개 공공 시스템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개인정보 보호 기본 계획을 시행하는 등 데이터 기반 기술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제도와 정책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도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급변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 “생성 AI 등 급격한 기술의 발전을 법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직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를 위해서는 공청회 등을 마련해 자주 함께 상의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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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산업계는 개인정보위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더불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데이터 처리를 위해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안과 데이터가 중요해진 만큼 모빌리티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산업계의 노력이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