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규정 5개를 한 번에 위반한 롯데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소비자를 오인케 한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 KT알파쇼핑을 심의했다. 상대적으로 규정 위반 정도가 지나친 롯데홈쇼핑에 법정제재 '주의'가, 위반 정도가 약한 현대홈쇼핑과 KT알파쇼핑에는 행정지도 '권고'와 '의견제시'가 각각 결정됐다.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 KT알파쇼핑은 장로젯 앰플 XEP-018을 판매하며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먼저 위반 정도가 심하다고 지적 받은 롯데홈쇼핑 방송 내용을 보면, 회사는 화장품에 포함된 특정 원료(원료명:XEP-018) 성분을 스위스 제네바 대학교와 공식적으로 협업해 개발한 것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 개발한 곳은 원료사인 'Activen사'며, 공식적으로 제네바 대학교와 협업하거나 공동 개발한 사실은 없다.
상품판매 정보를 제공하는 패널에서는 제네바 대학교의 교포, 명칭을 보여주거나 자막으로 '세계 최고 수준 제네바 공과대학과 긴밀한 협업', '성분 개발만 15년', '노벨상 수상자를 다수 배출한 제네바 대학교의 천재들이 만든 성분'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롯데홈쇼핑 간판이라고 불리는 이수정 쇼호스트는 해당 방송에서 화장품 원료 가격에 대해 "이 XEP-018 1g의 원액이 3천만원인가 4천만원 한대요. 되게 비싸요. 금은, 금은 저리가라예요"라고 객관적 근거 없이 원료의 가격을 과장해서 언급했다.
또 이수정 쇼호스트는 해당 화장품이 국내에서 제조됐음에도 불구하고 "100% 스위스, 메이드인 스위스,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밖에 못 만들어요", "지금 XEP-018은 무조건 다 스위스 거요", "스위스 직수입"이라고 말했다. 스위서에서만 개발과 생산이 가능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 밖에도 방송 전반에 걸쳐 제품명과 원료명을 혼용해 언급하며, 이 두 가지 요소 모두 스위스에서 제조된 것으로 원산지를 오인토록 만들기도 했다.
아울러 제품 사용 전과 후를 비교하는 일부 사진을 패널로 보여주며 "3초 만에 팔자 주름 흔적이 아예 흔적조차 안 보여요", "이마 주름, 없어졌어. 정말 안 보여요. 눈가 주름 안 보여요", "목주름이 3초만에 이렇게 됐어요"라고 언급했다.
방심위원들은 롯데홈쇼핑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 (일반원칙)제3항 ▲제14조(원산지 등 표시)제3항 ▲제22조(자료인용)제4항 ▲제23조 (최상급 표현)제1호 ▲제27조(화면비교) 제2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현대홈쇼핑은 제5조(일반원칙)제3항, 제14조(원산지 등 표시)제3항을, KT알파쇼핑은 제5조(일반원칙)제3항을 어겼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직접 제품과 관련 없는 유명 대학을 이렇게 강조하면서까지 소비자를 기만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특히 제품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고, 스위스와 제네바 대학까지 방문한 이수정 쇼호스트가 근거 없는 내용을 설명했다는 점도 강하게 지적했다.
심의팀 위상에 우려를 표하는 위원도 있었다. 자체 심의만 잘 지켜도 법정제재를 받는 일이 없을텐데, 심의팀의 의견이 제작진이나 쇼호스트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방심위 의견진술 자리에 제작진이 직접 나와 소명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옥시찬 위원과 정연주 위원장은 롯데홈쇼핑에 경고를 결정했다. 위반 규정이 5개이기 때문에 최소 경고를 받아야 할 안건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다수 의견을 반영해 롯데홈쇼핑에 '주의'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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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정도가 약한 현대홈쇼핑과 KT알파쇼핑에는 행정지도 '권고'와 '의견제시'가 각각 결정됐다. 롯데홈쇼핑 안건은 추후 열릴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예정이다.
정연주 위원장은 "이 안건은 최소 주의나 경고를 받아야 할 규정 위반 사례가 5개 누적된 경우로 볼 수 있다"며 "(이날 회의에서)심의팀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지 우려도 나왔다. 적어도 이번 사례의 경우는 '경고' 정도 받아야 내부에 방심위 뜻이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