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플랫폼 업계 "문체부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 환영"

매출 산정 과정서 '인앱결제 수수료' 제외…"국내 음원산업 경쟁력 강화"

인터넷입력 :2023/05/09 16:04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승인한 데 대해,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9일 멜론(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바이브), 드림어스컴퍼니(플로), 엔에이치엔벅스(벅스), 와이지플러스, 지니뮤직은 “개정을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국내 음악 산업이 한층 안정화하길 희망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번에 개정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은 음원 사용료를 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 과정에서 인앱결제 의무화에 따른 ‘인앱결제 수수료’ 제외를 골자로 한다. 본 규정은 내년 5월까지 서비스된 음원 사용료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사진=음원 플랫폼 사업자 로고)

사업자들은 “인앱결제 의무화로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는 창작자와 음반 제작자 등 권리자를 비롯해 이용자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이번 징수규정 개정은 국내외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 간 존재했던 정산 방식 차이 등 혼선을 제거하고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 음원 업계에선 징수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추가 수수료(IAP) 부담으로 인해 큰 폭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을 것이란 전망이 잇따랐다. 사업자들은 가격 부담 증대로 이용자 이탈이 이어지는 등 국내 음악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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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음악 산업 내 이해관계자가 치열하고 건전한 토론을 통해 주요 현안을 해결한 긍정적인 사례를 만들어 낸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징수규정 개정을 통해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권리자 수익을 보장한 동시에 해외 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한 문체부와 음악 권리자 신탁 4단체, 한국음악콘텐츠협회에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내 사업자는 향후 국내 음악 산업 안정과 성장을 위해 본 개정안이 지속해서 적용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에 만족도 높은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