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환자 극단 선택…보험금 받을 수 있나

法 "자유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

생활입력 :2023/05/06 09:28

온라인이슈팀

뇌출혈, 고혈압 등의 질병으로 신체 마비 증상을 겪던 우울증 환자가 극단 선택을 했다면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할까.

법원은 심한 우울장애 등으로 스스로를 조절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러 자신을 해쳤다면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심부 뇌내출혈, 고혈압, 편마비 등으로 여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 가족은 보험회사, 공제회사와 각각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A씨 측이 체결한 공제·보험계약서 약관에 따르면 공제·보험기간 중 피공제자 혹은 피보험자인 A씨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공제·보험금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A씨가 정신질환 혹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다면 공제·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약관의 적용을 받던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는 사망 전 뇌출혈 등으로 신체 일부에 마비 증세를 겪었고, 그로 인해 육체적·심리적 고통으로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의 남편 B씨와 아들들은 A씨 사망 전 계약을 체결한 공제회사와 보험회사에 재해 사망공제금, 상해 사망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1억2000만원과 1억원을 청구했다.

A씨가 정신질환, 심신상실 상태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이기에 공제·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피고 측인 공제·보험 회사는 'A씨의 사망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고의로 목숨을 끊은 극단적 선택'이라고 주장하며 공제·보험금 지급을 모두 거부했고,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지난달 7일 피고 측 공제·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A씨가 사망 전 극심한 우울 장애를 앓고 있었던 점 ▲사망 전날 수면 장애를 호소하며 불면증 치료제를 처방·복용한 점 ▲코로나19로 병원 출입이 제한돼 정신과 진료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A씨는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사망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우발적 사고에 해당한다"며 "가족에게 유서나 작별 인사 등을 남기지 않은 것은 A씨가 사망 당시 극단적 선택 외에는 어떤 의사결정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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