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미르2' 싱가포르 중재 판결 취소 기각..."항소할 것"

한·중 양국에서 효력 승인 및 집행 될 수 없다고 주장

디지털경제입력 :2023/05/03 15:59    수정: 2023/05/03 16:59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지난 2020년 12월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 2’ 관련 싱가포르 국제 상공 회의소(ICC) 중재원 판결 취소건이 기각됐다고 지난 2일 공시했다. 

액토즈는 이번 기각에 대해 바로 항소할 예정이며 지난 3월 17일자 손해배상 관련 ICC판정에 대해서도 곧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액토즈 측은 "위메이드는 란샤 측과 액토즈를 상대로 ICC에 2001년 처음 체결된 후, 지속적으로 연장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이 2017년 종료됐다는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ICC 중재 판정부는 2020년 6월 24일, SLA가 2017년 9월 28일 자로 종료돼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일부 판정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액토즈소프트 CI

이어 "ICC중재 판정은 한국과 실제 SLA계약 지역인 중국에서 집행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싱가포르 법원에서 싱가포르 중재 판정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외국의 중재 판정이 효력을 인정받고 집행되려면 해당국 법원의 승인 및 집행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 양국 법원의 기존 판결과 정면으로 상충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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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취소 소송이 기각된 것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며, 싱가포르 ICC의 판정이 한국 고등 법원 및 중국최고인민법원의 기존 판결과 명백히 상충되는 판정이기 때문에 한중 양국에서 효력 승인 및 집행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이번 판결로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 권리가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며 "향후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절차에 따라 받아낼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