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전세사기 '근생빌라' 주의보…"보증보험 안된다"

용도 바꾼 불법건물로 임대업…시세보다 싸지만 사고시 최후순위

생활입력 :2023/05/03 10:53

온라인이슈팀

서울 은평구에서도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소위 '근생빌라'라 불리는 불법건축물에 들어갔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서도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23.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빌라 100채를 소유한 임대인 A씨를 지난 3월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자기자본 없이 빌라를 사들인 A씨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피해자들도 조사 중이다.

A씨가 100채 이상의 빌라를 소유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금액도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상업용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고 주거용으로 개조한 소위 '근생빌라'를 주로 매입해 임대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근린생활시설은 상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주택 면적 규정인 660제곱미터(㎡) 제한을 피할 수 있어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고 주차 공간을 덜 확보해도 된다.

또 임대인 입장에서 근생빌라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생빌라 100채를 소유해도 다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금 등 세금을 아낄 수도 있다.

다만 이를 주거용으로 개조한 근생빌라는 불법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불법건축물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건물 소유자에게 원상복구가 이뤄질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근생빌라에 들어가는 임차인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임차인들은 최후순위에 해당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근생빌라는 전세가나 매매가 모두 통상 시세보다 저렴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인중개사는 "근린생활시설 여부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피해자들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지 않거나, 알고도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다"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불법건축물인데 근린생활시설이 어떤 건지 확인하지도 않고 시세보다 값이 싸다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노린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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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은평구는 전날(2일) 전세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 피해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3일부터 전세피해 상담센터도 운영하며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