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기술적 접속 차단 의무화해야"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저작권법 개정·국제공조 체계 강화 주장

방송/통신입력 :2023/05/02 19:57    수정: 2023/05/03 08:19

누누티비 등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인터넷주소(URL)의 기술적 차단을 의무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2일 "현재 인터넷 사업자(ISP)의 접속차단 조치는 개별적·구체적 법규가 미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협조 요청으로 유지해 왔다"며 "ISP가 자체 필터링을 통해 URL 차단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수석위원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통한 복제 서버로 불법 사이트에 우회접속하는 것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ISP의 국제 관문망에만 차단장치를 설치해 우회 접속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누누티비 웹사이트 갈무리

안 수석위원은 "ISP 사업자뿐만 아니라 CDN 사업자 등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할 경우 접속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수석위원은 콘텐츠 불법 유통 콘텐츠 링크를 공유하는 것도 처벌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 업계는 블로그, SNS 등으로 인기 드라마·영화 온라인 링크를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범죄 행위를 공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다"며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각종 링크를 공유하는 앱이 있는데,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심위의 신속한 심사와 차단을 위해 관련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방심위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주 2회 통신심의소위원회에 불법 사이트 차단 건을 상정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1~2주 정도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대체 사이트가 나오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안 수석위원은 "전자문서 등을 포함한 서면심사 또는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한 심사를 통해 의결하도록 하고, 대면심사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포털사이트 검색어·연관검색어 차단, 대체 사이트에 대해서는 심의 없이 즉각 차단하는 패스트트랙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마지막으로 안 수석위원은 방심위, 경찰청 등 국내 단속기관이 해외사업자,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야한다고 고집었다. 

관련 업계에서는 누누티비로 인한 피해액이 최소 5조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누누티비는 방송사와 영화사, 유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최신작을 무료 제공하는 대신 불법 스포츠·게임도박·카지노 등 배너 광고를 통해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창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