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생성형AI 창작 영역 더 광범위···법률에 의한 사전 조치 필요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대표변호사 인공지능 연재 컬럼⑥/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이슈

전문가 칼럼입력 :2023/05/02 09:33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인공지능(AI)이 무언가를 창작했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온다. 소설이나 그림, 사진 등은 이제 기본이 됐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나 고흐의 인상주의 작품과 같이 일정한 특징을 가진 작품들을 창작하는가 하면, 애니메이션이나 동영상과 같이 많은 작업이 필요한 일도 AI가 해내고 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창작’의 영역에서까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창작물을 규율해 온 저작권법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CAD나 포토샵과 같이 도구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명령만 내리면 스스로 창작하는 창작의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학습데이터로 인한 침해 문제가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필수적으로 저작물을 학습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글을 작성하는 인공지능이라면 어문저작물을, 그림을 그린다면 미술저작물을 학습해야 한다. 많은 양의 학습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공개된 저작물을 수집하는 수밖에 없다. 일일이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로 수집하고 학습하게 된다. 과연 이것이 적법할까?

수집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이 복제되는 것은 분명하니, 결국 저작권침해의 예외가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다. 이전에도 비슷한 이슈가 있었다. 검색엔진이 검색의 효율성을 ‘섬네일’ 이미지를 서버에 저장해 두어 저작권침해가 문제된 적이 있었다. 우리 법원은 침해를 부정하였고, 검색서비스의 공공성이 주된 근거가 되었다. 생성형 인공지능에는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데이트로 사용되었는지를 알 방법이 없어 저작권침해 소송 자체가 원천적으로 어렵다. 결국 소송을 통해서보다는 입법을 통한 정리가 필요하다.

현재 공개된 저작물을 학습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또한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인지가 문제다. 저작권법이 말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 등을 표현한 것을 말한다. 그러면 인간의 관여가 있다고 해서 저작물성을 인정해야 할까? 최근 미국 저작권청은 인공지능이 창작한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바 있다.

미국 저작권청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인공지능을 창작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해서 창작성이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학적, 예술적 또는 음악적 표현 또는 선택, 편곡 등의 요소가 실제로 사람에 의해 구상되고 실행되어야만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같은 논리로 생성형 인공지능에서는 프롬프트를 해석하고 자료를 생성하는 방식에 대해 사람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보아 그 결과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 법원도 저작권자인지 여부와 관련해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했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는 아니라고 보아 왔다. 미국 저작권청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더불어 주의해야 할 이슈가 인공지능이 창작한 결과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해서 결과가 도출되었다면 해당 저작물의 복제권, 동일성유지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나 이용자가 특정 저작물을 제공하고 이를 일정한 방향으로 수정하도록 명령한 결과물이라면 더더욱 문제된다. 앞으로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침해행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한할 것인지가 이슈가 될 것이다. 유튜브가 서비스 초창기 비슷한 문제를 겪었지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정과 시스템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 온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창작해 낼 영역은 더욱 광범위해질 것이니 저작권침해 문제도 더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사람에 의한 침해와는 다른 새로운 쟁점들이 생겨날 것이다. 사후적으로 판결에 의한 기준이 마련되겠지만 우선은 법률에 의해 사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법률의 기능은 이해관계의 조정이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제공하는 효용성이나 공공성이 검토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피해와 침해를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신속하게 제정되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입법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필자 약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2001~2017)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2017~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겸임교수(2013~현재)

-정보통신과학기술부 자문변호사(2020~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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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