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D백과] 일하는 저소득 청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헬스케어입력 :2023/05/01 09:00    수정: 2023/05/01 09:39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1일(월)부터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월 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에는 총 720만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천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가입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최대한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위)와 고용지원 목적인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 다만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ex,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은 중복참여는 불가능합니다.

신청 시 약정했던 월 본인적금 납입액을 변경 및본인 적립금 미입금 시 다음달 소급 입금이 가능하나요?

자유적립식 통장이므로 매월 10만원∼50만원 범위 내에서 만 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별도 변경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저축액은 매월 첫 납입 시 반드시 10만원 이상 저축을 꼭 해야합니다. 본인 적립금은 매월 22일까지 입금해야 하며 다음 달에 소급해 입금할 수 없습니다.

가입자가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으로만 10시간 이상 이수 시 필수교육 요건이 충족되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으로 10시간 이수한 경우에만 필수교육으로 인정됩니다. 자산형성포털 외에서 유관기관의 동영상 교육은 이수했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