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금리, 경기둔화로 위축된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은행권의 벤처펀드(벤처조합, 신기술조합)에 대한 출자 한도를 두 배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현행 자기자본의 0.5%였던 은행권 벤처펀드 출자한도를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1%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법인 출자 시 주요 출자자인 법인에 대한 출자 세액 공제 항목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벤처기업은 우리경제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인 만큼, 앞으로도 자주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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