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이 18일 공포돼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s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물질의 정의에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를 추가해 기존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HCFC)을 제1종 특정물질로, HFCs를 제2종 특정물질로 구분했다.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을 HFCs까지 확대하고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체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5%에서 3%로 낮췄다.
산업부 관계자는 “HFC는 HCFC의 대체물질로 냉매 등에 사용됐으나 지구온난화 정도가 높아 ‘키갈리개정서’에서 규제물질로 추가됨에 따라 HFCs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올해 제조·수입 물량과 판매계획에 대해 6월 19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허가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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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키갈리 개정서’상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특정물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감축일정은 내년에 2020년~2022년 평균소비량으로 동결하고 2029년에 10% 감축한다. 2035년과 2040년에 각각 30%와 50%를, 2045년에 80%를 감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