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온·오프라인 가명정보 활용 지원체계 확립 방안 검토"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마련…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도"

컴퓨팅입력 :2023/04/17 17:00    수정: 2023/04/17 18: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소·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이 인력·비용 부족 등으로 인한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가명정보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위는 일정 수준의 보안성·안전성이 확보된 환경에서는 보다 유연한 개인정보 분석·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도입하고,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17일 서울창업허브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새싹기업 11개사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위가 올해 9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과 향후 정책방향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는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추진했던 온라인플랫폼, 의료·복지 분야 간담회에 이어 세 번째 순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창업허브에서 개최된 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개인정보위가 법 개정내용과 하위 법령의 개정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제체계의 일원화, 과도한 사전 동의 의존방식 개선 등 새싹 기업계의 관심이 높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개인정보위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와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새싹 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시행령 및 고시 등의 제·개정안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추진방향도 함께 소개했다. 개인정보위는 "중소·새싹기업 등이 인력·비용 부족 등으로 인한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가명정보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수준의 보안성·안전성이 확보된 환경에서는 보다 유연한 개인정보 분석·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새싹기업계는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국민 권리 보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제도를 잘 준수하고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영세한 환경 속에서 기존 제도 및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잘 준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점과 법·제도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중견기업 대비 법령해석 및 판단에 한계나 기술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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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새싹기업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의 횟수를 확대하며 상시 문의창구의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제는 기업도 개인정보 보호를 단순히 법규준수 차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적극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새싹기업을 포함한 우리 산업계가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도 제도와 정책을 잘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