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24시간 보이스피싱 전담인력 첫 배치

지급정지 여부 즉시 판단…타행 인력 부재로 즉시 지급 정지 어려워

금융입력 :2023/04/17 11:24    수정: 2023/04/17 13:22

은행의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탐지 관련 직원이 일하지 않는 틈을 타 자금을 편취한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NH농협은행이 24시간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17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24시간 대포통장을 통한 보이스피싱 자금 편취를 막기 위해 의심 거래 탐지 시스템을 확인하고 바로 피해자 안내,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직원을 뒀다.

은행들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대응 시스템은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곧바로 비정상적인 케이스를 판별, 돈이 인출되지 못하게 하는 은행은 없다. 계좌의 돈이 움직일 수 없게 하는 방침이 고객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케이스 별로 직원의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협은행 본사.

농협은행 소비자보호부 관계자는 "그 동안은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만 전담 인원이 있어 그 이후 시간에는 재빠른 지급 정지 등이 어려웠다"면서 "애매한 거래의 경우 직원 판단이 중요해 전문 교육을 받은 직원을 도급 계약을 통해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은 고객계좌 모니터링을 통해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시 계좌 지급정지 등 임시조치 업무를 수행 중이지만, 일부 은행에서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피해의심거래가 탐지되었음에도 임시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사례가 있다.

81세 A씨 계좌에서 야간 및 심야 시간대에 인터넷 뱅킹을 통해 15개 계좌로 총 69회에 걸쳐 약 2억원의 자금이 이체됐다. 해당 은행은 피해 의심 거래로 탐지했지만 직원 부재로 지급정지를 하진 못했다. 현재 국내 대형은행의 모니터링 직원의 근무 시간은 오후 7시에서 새벽 2시로 형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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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근로기준법이나 은행의 전문 인력 구성 등이 상이하고 근거 법령이 없어 이를 무조건적으로 은행에 권고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사기전대응단 부국장은 "시스템은 24시간 돌아갈 수 있으나 은행 임의로 고객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지 않고, 직원 배치 등 은행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모니터링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은 시스템을 통해 2024년부터 인력 없이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시 자동적으로 지급정지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