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스트 기반 웹방화벽(에프원시큐리티)을 신속확인제품으로 첫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는 평가기준이 없어 인증을 획득하기 어려웠던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을 대상으로 국가·공공기관에 도입이 가능하도록 제품의 보안성과 기능 적합성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
지난 14일 신속확인심의위원회는 제도 시행 이후 첫 상정된 제품에 대해 보안성과 기능을 심의하여 ‘적합’으로 판정하였으며, 신속확인 통과 제품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 동안 효력이 인정된다.
에프원시큐리티가 개발한 ‘F1-WEBCastle V2022.07’은 보호 대상인 각 웹서버에 소프트웨어 형태로 설치되어 서버별로 보안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 호스트 기반 웹방화벽(침입차단제품군)이다.
이 제품은 외부와 보호 대상(서버) 사이에 설치되는 네트워크 기반 운영환경과 달리 보호 대상 서버별로 설치되는 호스트 기반의 환경이라는 점에서 기존 보안인증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국가·공공기관 중 국방 등 민감한 ‘가’그룹 편성기관을 제외한 ‘나’, ‘다’그룹이 신속확인제품을 도입 시 보안적합성 검증을 생략 가능하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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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기정통부는 신속확인 제품이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요처 대상으로 신속확인제품 안내,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 다양한 후속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 규제 개선과 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한 신속확인 제도 시행 이후 첫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성과를 얻었다”며 “고도화되는 신규 보안위협에 대응할 신기술 제품들의 등장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공공기관의 보안성을 강화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신속확인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