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에서 목적을 벗어난 자료가 제출된 경우 피조사인이반환·폐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인 의견 개진 기회도 확대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과 ‘회의 운영,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현장조사 수집, 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라 공정위 조사권 내용이 이전보다 명확해진다.
먼저 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혐의 관련 법 조항뿐 아니라 추가로 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 범위와 거래 분야를 기재해야 한다.
기업 법무팀이나 컴플라이언스팀 등 준법지원 부서에 대한 조사는 법위반 또는 증거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필요한 때 제한적으로만 실시할 수 있다. 또 현장조사 기간 연장 시, 피조사인에게 새로 교부하는 공문에 연장된 조사기간과 함께 사유를 넣어야 한다.
조사에서 수집·제출되는 자료와 조사 목적 간 관련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도 강화됐다. 피조사인은 제출 자료가 조사공문에 기재된 목적과 관련 있는 자료인지 재차 검토한 뒤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 반환·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피조사인 이의제기 외 현장조사가 종료된 후 조사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현장조사 자료를 재검토해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를 선별하고, 피조사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절차 역시 신설된다.
피조사인과 피심인 목소리도 커진다. 조사단계에선 법위반혐의 관련 기초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등 경우엔 피조사인이 사건 담당 국·과장에게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예비의견청취절차가 더해진다.
아울러 심사보고서상 최대예상과징금액 1천억원 이상(담합사건은 5천억원 이상) 또는 피심인 5명 이상(담합사건은 15명 이상)과 같이 객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은 사건에 대해선 피심인 신청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를 2회 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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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사 부서로 분리한 공정위 조직 개편 사항도 반영됐다. 기존 사무처장 조사업무는 조사관리관이 수행하며, 사무처장은 조사관리관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절차 투명성을 제고해 위원회 법집행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보완 사항을 발굴하고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신설 제도들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내부교육을 실시하는 등 투명한 조사관행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