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딸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간 전처가 딸을 못 만나게 한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년 전 아내와 이혼한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혼 당시 8살이었던 A씨 딸의 친권과 양육권은 전처가 가져갔다.
A씨는 "딸이다 보니, 엄마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받아들였다"며 "이혼 후 한동안은 판결문에 기재된 면접 교섭 내용대로 한 달에 두 번, 아이와 함께 저희 집에서 1박2일 동안 있을 수 있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한 달에 두 번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고, 그러다가 두 달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아이의 엄마가 재혼해서 새 아빠가 생겼기 때문인 건가 싶었지만, 이런 상황이 반년 가까이 이어져서 답답하던 와중에 급기야 딸이 아빠의 집에 가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면접 교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아이 엄마로부터 면접교섭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면접교섭변경 심판청구가 들어왔다"며 "이제 딸의 나이는 열 살인데 자주 못 만나면 어색해지고, 사춘기가 오면 더 만나기 힘들어질거다. 이러다가 아이와 멀어지게 될 것 같아서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성염 변호사는 "비양육자가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문에 대해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양육자에게 판결문 내용대로 이행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전처가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외에 A씨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통해 양육자 변경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비양육자가 아이와의 만남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양육자가 고의로 못 만나게 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딸이 A씨와 만난 후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보이거나, 만남 자체가 아이의 성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면 전처의 면접교섭변경 심판청구로 A씨와 딸의 만남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또 김 변호사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자녀를 보여주지 않을 때는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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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센터는 지역별 가정법원이나 일부 지방법원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으로, 이곳에서는 면접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양육자와 비양육자 그리고 자녀의 면접 교섭을 돕는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