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한국어능력시험 5만명 개인정보 유출' KBS에 과태료 660만원

개인정보보호 소홀한 8개 공공기관 제재…총 2천680만원 과태료 부과

컴퓨팅입력 :2023/04/12 14:12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8개 공공기관이 12일 개인정보 보호 소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총 2천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8개 공공기관은 ▲한국방송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선린중학교 ▲서울특별시 ▲갑룡초등학교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다.

KBS 본사. (사진=KBS 제공)

한국방송공사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2개 기관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탓에 외부인이 구글 검색을 통해 비공개 파일에 접근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로서, 각각 660만원과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국방송공사는 한국어능력시험 누리집 접근통제를 하지 않아 연락처, 응시료 환불정보 등 5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시스템의 접근통제를 하지 않아, 협약기업 종사자의 주요경력 등 4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문서 679건이 유출됐다.

또한 선린중학교, 갑룡초등학교,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부산시교육청 등 4개 기관은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거나, 처리목적이 끝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시정조치를 권고받았다.

개인정보위는 그 밖에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분할 만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전자우편을 개별 발송하지 않아 타인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노출되도록 한 서울시에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개선권고 하였고, 민원회신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발송한 한국토지공사에는 유출통지 지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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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민원회신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발송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다양하고 민감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여 처리하므로 보다 엄정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공공기관은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