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조 기업이 미국 스타트업과 MOU를 맺고 소송을 해주는 인공지능(AI)을 개발하고 있습니다.감히 말하건데 이 제품이 나올 연말이 되면 전통적인 법조계 소송은 다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 대표변호사 조원희)와 법률신문사가 11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개최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충격과 법적 과제'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와 이 같이 밝혔다. 대법원 사법정보화발전위원회 위원장(2016년 4월)을 지낸 그는 IT솔루션 사용 분야에서 유명 인사다. 그가 6년전 부산 법원을 떠나며 '혁신의 길목에 선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IT신기술이 바꾸는 세상을 들려준 강연은 유튜브에서 135만회나 시청할 만큼 큰 인기를 모았다.
강 부장 판사는 이날 'GPT 시대와 법조인의 대응자세'를 주제로 강연했다. 1988년도에 강 부장판사가 판사로 임관될때만 해도 국내에 변호사가 4천명이 안됐는데 지금은 3만 5천명이 넘는다면서 한국 법률시장이 포화를 넘어 폭발직전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챗GPT가 간단한 사건 소장은 변호사 조력없이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등 챗GPT 등장으로 법조계 환경이 바뀔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러한 AI시대를 맞아 한국법조인들이 생존하려면 "챗GPT 등 혁신 기술 위에 망설임없이 올라타야 한다"며 몇가지 '생존 방안'을 제시했다.
송사 시장은 사건이 와야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 천수당 농사 기법이랑 비슷하다면서 "SNS가 양날의 검이지만 선용하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된다. 사무자동화와 함께 AI도입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송무시장 외의 다양한 분야, 모든 직종으로 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조인 단독 업무 수행이 전자소송시스템과 결합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서 "기존의 관행을 깨는 데는 9배 고통이 생기지만 넘어야 할 강이다. 평소 호기심과 탐구심, 열정, 이타심을 기본 자세로 융합적, 통섭적 전문가를 지향해야 생존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그는 소송을 대신해주는 AI 개발이 진행중이라면서 "전통적인 소송은 AI가 다 써주는 세상이 올 연말이면 감히 올 것으로 미리 예언한다. 이 분야도 승자독식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강 부장판사는 사법발전을 위해 법원에 있는 수백만건의 하급심 판결문을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건데 극히 일부만 공개되고 있다. 이를 전면 공개하도록 국회의원들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챗GPT 등장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간에 삼국지같은 사이버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한 그는 구글이 만든 AI인 '바드'가 한국서는 접속할 수 없는데 매일 아침마다 접속이 가능한 지 시도해보고 있다면서 "인공지능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배달플랫폼이나 중계플랫폼은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수 있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인공지능이 장미꽃만 있는게 아니라 이탈리아처럼 챗GPT 사용을 금하고 캐나다는 직권 조사를 결정했으며 다고 들려주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 바람을 막을 수 없듯이 인공지능도 도도한 쓰나미로 막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