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공정위 제재 유감…대응 방향 모색"

원스토어 "합당한 제재…개발사 입점 확대 기대"

인터넷입력 :2023/04/11 16:16

앱마켓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구글이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반면 원스토어는 합당한 제재라며 공정위 결정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11일 구글은 “구글 플레이는 앱마켓들과 성실하게 경쟁하며,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구글은 공정위 조사와 심의 절차에 2018년부터 5년간 성실히 협조하며, 법 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을 소명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모바일 운영체제와는 달리, 안드로이드는 개발자들이 앱을 어떻게 배포할지에 대해 완전한 결정권을 제공한다"며 "구글은 개발자들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위는 구글이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조사에 착수한 2018년 4월까지 모바일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제재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로 보고 구글 엘엘씨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글코리아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오피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플레이 1면 노출(피처링)과 해외 진출 지원 등 구글 플레이에 독점 출시하는 조건을 내걸어 넷마블과 넥슨, 엔씨소프트 등을 비롯해 복수 게임사를 대상으로 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았다.

이로 인해 원스토어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지만, 구글 플레이의 경우 30%가량 증가했다. 아울러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 점유율은 2016년 80% 수준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상승해 독점력이 강화됐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원스토어 점유율은 행위 기간 동안 크게 하락했고, (독점 행위가 끝난 뒤) 상승했다”며 “이를 고려해도, 어떤 경쟁제한적 행위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원스토어는 공정위 제재가 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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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토어 측은 “오랫동안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구글 불공정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합당한 제재가 내려졌다는 점에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원스토어의 저렴한 수수료와 다양한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구글 횡포로 입점을 주저했던 개발사들의 진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를 막는 건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이라며 “국내 앱마켓과 플랫폼 시장에 올바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