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으로서 ‘신한 사인(SIGN) 본인확인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신한인증서를 기반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해준다. 각종 공공기관 온라인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에서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시 문자메시지 인증 대신 신한인증서의 암호·패턴·생체정보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또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인증서 발급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한인증서 발급을 원하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 고객의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법정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해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인증서의 제휴처를 다양하게 확대할 것"이라며 "신한은행은 비대면 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고객 및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신한인증서 발급 서비스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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