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통신설비 중심으로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체계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학계 의견이 제기됐다.
통신 서비스 시장 구조가 급변하는 가운데, 유효한 경쟁 촉진을 위한 통신 규제에서 시장획정이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다는 쟁점이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7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학술세미나 발제를 맡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여부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경쟁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별 규제를 탈피해 네트워크 계층과 서비스 계층을 구분하고 계층별 규제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수평적 규제체계”라며 “통신 시장에 기간과 부가라는 역무구분이 아니라 전송과 정보라는 수평적 규제로 재편할 경우 규제 공백과 차별에 따른 논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점에서 유연성이 제공돼 서비스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반면에 새로운 규제 도입으로 부작용과 관련 이슈를 식별하고 법적 과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논의는 기존 규제체계에서 기간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으로 정의된 점이 현재 시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고민에서 비롯됐다.
일부 부가통신서비스가 중요한 사회 인프라 역할을 맡으면서 국민 편익을 위한 규제 필요성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 부가통신서비스는 ‘기간 외의 사업’으로 규정돼 있다. 또 원칙적 비규제 영역으로, 모바일 앱마켓 결제수단 강제와 같은 내용은 별도 조항으로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가통신사업의 영향력이 커졌는데 통신 서비스의 공적 부담을 지는 점에서는 기간통신사업과 차등규제를 받는 점도 쟁점으로 떠올랐고, OTT의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으로 규정됐으나 다른 법으로 규정을 받는 유료방송의 대체제 역할을 하면서 다른 규제를 받는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카카오톡 전화하기와 같은 무선인터넷전화(mVoIP)와 휴대폰 통화는 사실상 같은 서비스로 경쟁 구도에 놓이게 됐는데, 무선 통화에만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 점도 제도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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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같은 고민에 따라 법체계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
우선 유럽연합(EU)에서는 통신 관련 서비스를 전송과 콘텐츠 계층으로 분류하고 차등 규제를 적용하면서 콘텐츠 계층의 진입규제는 없앴다. 미국에서도 통신서비스와 정보서비스로 구분해 별도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