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대표 조계현)는 최근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과 관련해 ‘아키에이지 워’가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7일 공식 입장을 통해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추후 소장을 수령하여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는 국내 및 글로벌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PC 온라인게임 '아키에이지' IP(지식재산권)의 세계관, 캐릭터, 지역명 등을 재해석한 뒤, PC·모바일 크로스플랫폼 환경에서의 플레이를 고려해 개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바일 코어 MMORPG 이용자 층의 플레이 환경을 고려헤, 대중적인 방식의 간결한 인터페이스와 조작 방식을 통한 캐릭터 성장 및 다양한 콘텐츠의 재미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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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입장문을 통해 "지적재산권(IP)은 장기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 엔씨소프트는 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