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엠에스제약 '오뉴렉정'과 한국노바티스 '셈블릭스정'가 급여적정 판단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제4차 약제급여평가원원회를 열고 ▲한국비엠에스제약 ‘오뉴렉정 200㎎, 300㎎’(아자시티딘) ▲한국노바티스 ‘셈블릭스정 20㎎, 40㎎’(애시미닙염산염) ▲한국쿄와기린 ‘네폭실캡슐500㎎’(구연산제이철수화물) ▲한국릴리 ‘레테브모캡슐 40㎎, 80㎎’(셀퍼카티닙) ▲한국노바티스 ‘타브렉타정 150㎎, 200㎎’(카프마티닙염산염일수화물) ▲한국화이자제약 ‘빈다맥스캡슐 61㎎’(타파미디스)를 심의했다.
그 결과 한국비엠에스제약 ‘오뉴렉정’ 200㎎과 300㎎, 한국노바티스 ‘셈블릭스정‘ 20㎎과 40㎎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반면 한국쿄와기린 ‘네폭실캡슐 500㎎’은 제출 약가가 높아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으며, 한국릴리 ‘레테브모캡슐’ 40㎎과 80㎎은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국노바티스 ‘타브렉타정’ 150㎎과 200㎎, 한국화이자제약 ‘빈다맥스캡슐 61㎎’은 비급여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