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지원한다. 이자 비용 최대 3억원을 지원하고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산 규모 45억원인 이번 시범사업은 약 1천500억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목표로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 1곳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4%포인트, 중견기업 2%포인트의 금리를 1년간 지원해준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올해 처음으로 발행되는 녹색금융상품이다.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해 발행되는 증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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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투자를 하고 싶지만 신용도가 낮아 단독으로 녹색채권을 발행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성 증대 등 녹색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3일까지 1차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희망하는 신청기업을 접수받았다. 신청한 발행 규모는 450억원이다. 신용보증기금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들 신청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의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독립적인 외부검토기관의 최종 검토를 거쳐 5월 중에 처음으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