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논란 정윤정 퇴출…방심위, 현대홈쇼핑 제재 수위 낮출까

정 씨에 무기한 출연 정지 결정…전체회의 결정 의식한 듯

방송/통신입력 :2023/04/04 16:28    수정: 2023/04/04 16:42

현대홈쇼핑이 생방송 중 욕설해 논란을 일으킨 정윤정 씨에 '무기한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당초 회사는 전속 쇼호스트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 씨에게 별도의 조치를 꺼렸다. 그러나 최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관계자징계'와 '경고' 제재를 동시에 받자, 무기한 출연 정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처분이 조만간 열릴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대홈쇼핑 사과문

현대홈쇼핑은 4일 "방송 사업자로서의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의 일환으로 (정 씨에)무기한 출연정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씨가 계약을 맺은 중소 협력사인 네이처앤네이처와 관련해서는 "중소 협력사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유지를 위해 (협력사와의 협의를 통해)해당 브랜드의 판매 방송은 유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윤정 씨는 지난 1월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 판매방송을 진행하며 욕설을 사용해 물의를 일으켰다. 다수 시청자는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방심위 광고소위는 회의를 두 차례 열고 현대홈쇼핑에 법정제재 '관계자징계'와 '경고'를 동시에 결정했다.

현대홈쇼핑 방송

광고소위 소속 위원들은 욕설도 문제가 되지만, 정 씨의 성의 없는 사과와 회사 측의 대처도 문제삼았다. 정 씨가 방송 중에 사과할 기회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고, 경영진의 강력한 조치라고 한 것이 '구두 경고'와 '3주 출연 정지'라는 것이 진정성 없다는 평가다.

제재 수위마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을 받게 된다. 현대홈쇼핑처럼 제재 중 경고와 관계자징계가 합산될 경우 6점이 아닌 5점을 받게 된다. 방송평가규칙에 따르면 부과 받은 점수는 추후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방송사가 관계자징계 제재를 받게 되면 방송편성책임자나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실제로 이뤄져야 한다. 회사에 부담이 되는 제재라는 말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현대홈쇼핑이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되는 방심의 전체회의를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와 계약된 쇼호스트가 아닌 협력업체와 맺어진 판매자 정 씨의 발언으로,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는 막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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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를 판매자로 기용했던 롯데홈쇼핑과 CJ온스타일도 방심위 제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당분간 정 씨의 출연은 정지시켰다.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사들이 당분간 정 씨를 기용하기는 힘들것 같다"며 "방심위 제재와 관계 없이 여론이 좋지 않고, 다시 출연시켰다간 회사 신뢰도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