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없이 강변북로 달림"...SNS로 사고 친 女아나, 누구?

생활입력 :2023/04/03 13:12

온라인이슈팀

MBC 스포츠플러스 김선신 아나운서가 사이드미러 없이 불법운전한 사실을 직접 SNS에 밝혔다가 뭇매를 맞았다.

2일 김 아나운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부서진 사이드미러를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는 "쾅 소리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 박아서 박살 남"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김선신 아나운서가 사이드미러 없이 강변북로를 달렸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인스타그램)

이어 김 아나운서는 차 안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림ㅋㅋ"이라며 차선 변경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김 아나운서의 사진은 곧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스타로 사고 친 여자 아나운서" 등의 제목으로 퍼져나가며 논란을 키웠다.

(김선신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현행법상 모든 자동차는 사이드미러 없이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은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이드미러 없이 주행할 경우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돼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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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아나운서의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사이드미러 없이 강변북로 달린 걸 자랑이라고 인스타 올렸냐", "저 상황에서도 SNS가 생각나는구나. 인스타만 안 했어도 아무도 모르게 넘어갈 일인데", "어처구니가 없다. 상식이 없는 건가"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