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스포츠플러스 김선신 아나운서가 사이드미러 없이 불법운전한 사실을 직접 SNS에 밝혔다가 뭇매를 맞았다.
2일 김 아나운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부서진 사이드미러를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는 "쾅 소리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 박아서 박살 남"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이어 김 아나운서는 차 안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림ㅋㅋ"이라며 차선 변경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김 아나운서의 사진은 곧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스타로 사고 친 여자 아나운서" 등의 제목으로 퍼져나가며 논란을 키웠다.
현행법상 모든 자동차는 사이드미러 없이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은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이드미러 없이 주행할 경우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돼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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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아나운서의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사이드미러 없이 강변북로 달린 걸 자랑이라고 인스타 올렸냐", "저 상황에서도 SNS가 생각나는구나. 인스타만 안 했어도 아무도 모르게 넘어갈 일인데", "어처구니가 없다. 상식이 없는 건가"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