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완성됐다. K칩스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아우른다.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첨단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고, 인·허가를 빠르게 처리해 신속히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한다.
국회는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재적 의원 299명 가운데 231명이 참석했고, K칩스법을 발의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 등 179명(77.49%)이 찬성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13명(5.63%)은 반대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39명(16.88%)은 기권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미국과 대만 같은 경쟁국 수준으로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이 올라간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였다. 투자 증가분의 10%포인트를 공제하는 제도도 올해에 한해 도입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 대상은 앞서 논의했던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에 미래형 이동수단과 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까지 포함됐다.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최고 25%로 높이자는 법이 지난해 여름 처음 나온 뒤로 8개월 만에 처리됐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해 8월 K칩스법을 발의했다. 양향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에 이어 수 차례 진통을 겪었다. 지난해 12월 23일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내용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가 세금을 많이 깎으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라며 반도체 대기업이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의 8%를 세액공제하자고 낸 안이 받아들여졌다. 여·야 의견이 달라서다. 국민의힘이 20%를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대기업 특혜라며 10%만 해주자고 했다.
직후 반도체 업계 안팎에서 경쟁국 대비 세액공제율이 낮아 ‘누가 한국에서 반도체에 투자하겠느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산업에 세제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기재부에 지시했다. 기재부가 입장을 바로 뒤집었고, 몇몇 야당 의원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바꾸면 안 된다”며 맞섰지만 결국 합의했다.
이날도 일부 의원은 반대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K칩스법은 반도체 산업 위기 앞에서 원칙도 전략도 없이 국회가 뭐라도 하는 시늉이라도 내는 데 불과하다”며 “투자 유인 효과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경제가 어렵고 세수가 모자란 지금 5년 동안 7조원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퍼주는 재벌 특혜”라며 “윤 대통령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던 민주당이 하명 법안에 놀라울 정도로 협조하면 공공 복지 축소를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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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마무리됐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빠르게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첨단전략산업 인력 양성 사업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더하고 대학생 정원 확대 ▲교원 임용 자격을 완화하고 겸임·겸직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