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장애 관련 법 위반 혐의로 30만달러(약 3억8천970만원)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28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는 월마트가 크론병에 걸린 직원을 위법적으로 해고했다고 판결했다.
2014년 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월마트 매장에서 근무한 A 씨는 약 20kg인 닭고기 상자 운반, 설거지 등 반복 노동을 하다 크론병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A 씨는 6개월 동안 9번의 보건 휴가를 신청했지만,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무단 결근으로 간주해 해고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해당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월마트가 A 씨에게 1억1천500만 달러(약 1천620억원)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손해배상금을 30만 달러로 책정했다.
월마트 대변인은 "회사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허용하지 않으며, 법원에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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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는 2021년에 다운증후군을 가진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해 소송에 휘말렸다. 해당 직원은 16년 동안 재직했는데, 회사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갑자기 근무시간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 직원은 회사가 근무시간 조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월마트에 1억2천500만달러(약 1천620억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월마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